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부양자에게 일정액의
재산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1)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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