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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3.03.21

피부양자자격 상실되었는데 조건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되있는 아내한테 피부양자로 신청해뒀는데 최근 자격이 상실됐으니 국민연금 가입해서 납부하라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연소득 2천만원정도가 넘어가면 자격상실이 되는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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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부양자에게 일정액의

    재산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1)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이외의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