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척추유합고정술 후 보행장애 진단 여부는 수술 부위, 신경 손상 정도, 통증과 기능 제한의 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과 흉요추부 유합술의 경우, 대개는 하지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되어야 보행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나 불편감만으로는 보행장애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술 후 통증이나 강직으로 인해 보행이 현저히 제한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행장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소견을 종합해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수술 후 충분한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의무기록, X-ray, CT, MRI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전문의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현재의 증상과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장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