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11.12.요추1.2를 척추유합고정술을 했다면 보행장애 진단을 받을수가 있나요?
저희 신랑이 불의의 사고로ㅜ
요추1번의 방출성 파열골절이 되어..
흉추11.12.요추1.2를 척추유합고정술을 했습니다.
흉추11.12.요추1.2를 척추유합고정술을 했는데..
장애정도진단서에 보행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신경증상이 없으면 허리통증과 걷는게 불편해도 보행장애 진단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선은 장애진단 분류에 보행장애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지체장애 안에 하지기능장애가 있는데 이게 하지의 근력저하가 있을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 걷는게 불편하다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척추골절로 인해서 척수손상이나 신경뿌리병증으로 하지에 마비가 생겨서 걷는게 불편하다면 하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척추유합고정술 후 보행장애 진단 여부는 수술 부위, 신경 손상 정도, 통증과 기능 제한의 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과 흉요추부 유합술의 경우, 대개는 하지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되어야 보행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나 불편감만으로는 보행장애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술 후 통증이나 강직으로 인해 보행이 현저히 제한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행장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소견을 종합해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수술 후 충분한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의무기록, X-ray, CT, MRI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전문의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현재의 증상과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장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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