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주문할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돈이 없음을 알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부를 결제했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미납이 정당화되지 않아 일부결제시도 무전취식은 성립합니다.
일부결제시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