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파는업체들?

물건이나 예약같은거할때 현금으로하면 카드가보다 저렴하게 결제가능하게 하는업체들은 어쨋든 현금유도하는거잖아요 이런거 신고할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파는 업체들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라든지 그 현장을 찍고 있어야 그런 멘트를 했을 때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고하셔도되긴하는데.. 탈세긴합니다,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것이기도하구요,

    뭐 선택의 차이니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작성자님의 선택입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분들을 신고하는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저렴하게 파는 업체는 신고 가능합니다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게 조금 신기한데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일단은 증거 동영상 같은거나 녹음한 거를 수집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데 매출 누락을 통해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을 줄이고 카드 수수료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 네.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현금결재는 나중에 탈세를 위한 목적이니,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같은곳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 해주는 업체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나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상담/제보, 탈세제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신고를 넣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도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현금 지불했음에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탈세 및 위법적인 행위로 봐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