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이번 한 달동안 19일 근무, 주휴시간 제외 하루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이여도 국민, 건강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1일 입사가 아닌 5일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취득신고는 넣되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일을 근무하였어도 한달 미만으로 일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