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일용직(주40시간, 19일 근무) 국민, 건강보험 취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이번 한 달동안 19일 근무, 주휴시간 제외 하루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이여도 국민, 건강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1일 입사가 아닌 5일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취득신고는 넣되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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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일을 근무하였어도 한달 미만으로 일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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