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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박근혜 탄핵 즉 황교안때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로운블루밍618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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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한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례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