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법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공급으로 보는데
혹시 질권.저당권.또는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재화 공급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제공)"에 의거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을 이전 또는 매각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근저당권, 질권 등의 부동산의 권리 제공의 경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러나 위의 권리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권리가 실행되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당 부동산 등이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