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이의신청 내용에 재산명시도 포함될수 있나요?
개인회생진행중인데요 여러번 보정을하여 조만간 개시결정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될때 주로 어떤걸하게 되나요.재산명시해달라는 부분도 이의신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그러므로 변제안 등이 공개가 되는 점에서 자신의 채권액 등에 대해서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주로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빈다.
재산명시해달라는 부분은 이의신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금액을 다투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있다, 소득이 더 있다는 식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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