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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멋돼지27
우람한멋돼지2720.10.10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10월8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12월8일까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이라고 하고

12월23일 인가결정한다고 법원을 와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채권자들 이의신청기간에 개시결정이 기각이 된다거나

다른 법적조치가 취해지는게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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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결정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의신청만으로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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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보호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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