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10월8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12월8일까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이라고 하고
12월23일 인가결정한다고 법원을 와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채권자들 이의신청기간에 개시결정이 기각이 된다거나
다른 법적조치가 취해지는게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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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결정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의신청만으로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보호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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