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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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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성립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한 팀원과 욕설이 오갔습니다(성적인 욕설 없음)

게임뒤에 메세지가 와서 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방송중이라서 모든게 녹음 되어있었다고.

한 30명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1. 욕한 시점에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유명한 방송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게임을 진행하는 임의의 팀원들도(게임내에서 저의 채팅(욕설)을 본 팀원들) 그 사람이 방송인이란걸 인지하지 못했을때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2. 1번에서 만약 방송을 보고있던 시청자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 하면, 1:1 채팅에서도 방송송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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