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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298
화려한벌29823.11.06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성립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한 팀원과 욕설이 오갔습니다(성적인 욕설 없음)

게임뒤에 메세지가 와서 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방송중이라서 모든게 녹음 되어있었다고.

한 30명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1. 욕한 시점에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유명한 방송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게임을 진행하는 임의의 팀원들도(게임내에서 저의 채팅(욕설)을 본 팀원들) 그 사람이 방송인이란걸 인지하지 못했을때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2. 1번에서 만약 방송을 보고있던 시청자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 하면, 1:1 채팅에서도 방송송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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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보고 있던 30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중이라면 사실상 일대일채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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