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롤을 하던중 팀원 한명과 시비가 붙어 제가 욕을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욕을 먹은사람이
자기는 신상까고 방송하는 방송인이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임을 밝힌 이후에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닉네임으로 검색했을때
아무것도 안뜨고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인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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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방송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은 그 사람이 송출하는 방송상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거나 시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해당 게임 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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