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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다사자278
스마트한바다사자27824.01.13

게임중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롤을 하던중 팀원 한명과 시비가 붙어 제가 욕을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욕을 먹은사람이

자기는 신상까고 방송하는 방송인이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임을 밝힌 이후에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닉네임으로 검색했을때

아무것도 안뜨고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인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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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방송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은 그 사람이 송출하는 방송상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거나 시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해당 게임 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