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취소할 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2월 4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 6일부터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2월 12일에 일하려면 개인 노트북을 구비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필수로 있어야되는 상황이고 계약서를 쓸 때는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단, 첫 강의 시작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급료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거 제가 배상 해야되는 것인가요? 업종은 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 계약입니다.(강의업무 위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