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취소할 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2월 4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 6일부터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2월 12일에 일하려면 개인 노트북을 구비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필수로 있어야되는 상황이고 계약서를 쓸 때는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단, 첫 강의 시작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급료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거 제가 배상 해야되는 것인가요? 업종은 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 계약입니다.(강의업무 위탁계약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 내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트북 구매가 어려워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급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당시 필요한 비품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