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도 5:5로 조달하기로 해서
주담대도 거의 반반 받기로하였습니다.
현재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12월에 잔금대출할 때 7000만원 정도를 여자친구가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대출 받는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도 자금계획조달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소명요청이 오면 그때 행동하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와 달라도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 자금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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