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주택구입 시 자금 조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 결혼 예정이라 이번 달에 3억 8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비용은 저와 여자친구 각각 1억씩 하고 남은 50%는 은행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다보니 혼인신고 전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택 명의와 대출은 제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1. 중도금까지는 제가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여자친구 현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치룰 예정입니다.
이 때 잔금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본래 여자친구 현금 부분 역시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직 서류상 혼인 이전인데, 듣기로 제 3자간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되지 않고, 차용 금액이 2억원 이하면
1년 내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할 듯 한데, 이런 경우 무이자 차용증으로 가능한지요?
3. 서류상 부부간 증여는 10년 내 6억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 때 혼인관계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혼인신고를 접수한 일자"인지, 아니면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된 일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의와 대출이 오로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여자친구분에게 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금전대차거래로 봐야합니다.
2.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상대방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3. 증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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