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주택구입 시 자금 조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 결혼 예정이라 이번 달에 3억 8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비용은 저와 여자친구 각각 1억씩 하고 남은 50%는 은행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다보니 혼인신고 전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택 명의와 대출은 제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1. 중도금까지는 제가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여자친구 현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치룰 예정입니다.
이 때 잔금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본래 여자친구 현금 부분 역시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직 서류상 혼인 이전인데, 듣기로 제 3자간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되지 않고, 차용 금액이 2억원 이하면
1년 내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할 듯 한데, 이런 경우 무이자 차용증으로 가능한지요?
3. 서류상 부부간 증여는 10년 내 6억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 때 혼인관계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혼인신고를 접수한 일자"인지, 아니면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된 일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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