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대로 암호화폐 매수/매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한가요?
FATF 권고안을 1년의 유예기간 뒤에는 모든 거래소가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핵심 규제내용 중 하나인 여행자 룰에 대해 궁금한데요.
FATF의 권고대로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매수/매도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ATF 규제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Travel Ru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회사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송,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래블 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방법이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에는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하는 고객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규제안에 따라 고객에게 강화된 KYC를 적용하고, 리플의 데스티네이션 태그와 같은 고유 번호를 발급한 후 그러한 정보를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의 외부 출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상대 거래소나 지갑 회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거래소들과 지갑 서비스들이 송,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분 인증용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 인증 블록체인 상에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별로 신분 인증 블록체인에 고객의 지갑 주소, 그리고 해당 지갑 주소를 소유한 고객의 KYC 정보를 암호화한 해시 값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전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송신자인 A거래소 고객이 수신자인 B거래소 고객의 이더리움 지갑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정보의 유효성만이 우선적으로 판단되고 전송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유효하지 않다면 전송이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 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이 되고 이와 함께 두 거래소는 신분 인증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 송신자, 수신자의 KYC 정보 해시 값을 블록체인 상으로 주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갑 주소와 KYC 정보가 매칭 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송, 수신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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