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전통시장 사용분은 별도로 구분하고 세제 해택을 주는것같은데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에서
혜택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등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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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공제율은 40%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건은 어떤 결제방법을 이용하든 모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두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현금 뿐 아니라 카드사용액이라도 전통시장분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율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하여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더해서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