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얼마 전에 지갑을 몇 개 습득하여 보관중에 있다가 몇몇 지갑은 명함이 있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몇몇 지갑은 신분증만 있거나 주인을 특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갑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게에서 보관중에 있지만, 경찰서에 맡기는 게 옳은 판단일지 계속 기다려보는 게 맞을 지 모르겠는데요.
이 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길에서 지갑을 주운 후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게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유실물을 관리자(가게 주인 등)가 취득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분증이 있는 지갑은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정석인 것 같은데, 신분을 특정할만한 카드나 신분증이 없는 지갑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