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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쭐곰
우쭐곰24.01.08

간이과세자인데 경차를 사업자로 살까요 일반으로 살까요?

보통 환급 때문에 사업자로 구매하는 것인데

저는 소득 4800이하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으로 경차 구입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중고차 판매시엔 사업자 명의일때 단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커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사업자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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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차(일명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나 개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