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차(일명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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