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2021.03.31 날짜로 사직서가 승인됐고
2020년 남은 연차는 없고 2021년부터 새로15개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있는데
3.31일 퇴사할때 남은 연차 15개 사용안하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이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로 1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따라서, 당해년도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전 귀하가 퇴사하였다면, 귀하는 사용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2020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개의 연차수당은 올해 새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차촉진제도를 밟지 못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변동되지 않는 한 퇴직금에 포함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로 지급 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3.31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020.1.1에 발생하여 2020.12.31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입니다. 이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촉진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3.31 날짜로 사직서가 승인됐고
2020년 남은 연차는 없고 2021년부터 새로15개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있는데
3.31일 퇴사할때 남은 연차 15개 사용안하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나요?
☞ 네 그렇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시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근무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15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을 말하며,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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