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본인의 연차가 현재 15개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행이 되는데, 22년도 올해 1월이 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
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 근로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전이라면 근로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본인의 연차가 현재 15개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행이 되는데, 22년도 올해 1월이 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
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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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이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5일의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에 업무상 어려움이 없다면 15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 전 연차소진을 허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
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모두쓰고 퇴사하는것도가능합니다.
15개를 한꺼번에 쓰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정산 절차가 존재하여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곳이라면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15일치를 전부 쓰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명시되어 있어 15일 전부 사용할 시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시기변경권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업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 쓰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한꺼번에 연차를 남은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차유급휴가 15개를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