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본인의 연차가 현재 15개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행이 되는데, 22년도 올해 1월이 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
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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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