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2.7.31 자로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365일 근무로는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15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1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