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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8.01

단기알바세금문의합니다.

1.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수입받는

알바는 안하고 지난달 7월에 하루씩 단기알바를 이틀했어요. 하루는 3.3%떼고 7만9천원대 하루는 4만 8천원대 앞으로 정기적인 알바를 계속 하지않으면 내년5월에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그리고 4만원대 받은곳에서는 따로 연락드렸는데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2.앞으로 정기적으로 알바 안하고 위처럼 한달에 한두번씩만 단기알바하면 세금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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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만원을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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