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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9.21

공개 채용시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사항이 있나요 ?

신입 또는 경력 채용시 많은 지원자들에게 탈락시 불합격 문자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합격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기업에 법적인 책임 소재가 있나요 ? 아님 "처음 공고시에 몇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면 탈락 입니다."를 명시하면 문제가 있나요 ?

최근 채용시에 불합격하신분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컴플레인 전화가 자주 와서...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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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불합격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합격 통보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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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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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 별도 불합격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채용 과정을 명시하고 채용 과정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합격 대상자들에게만 별도 연락이 가거나 통지가 있을 거란 취지의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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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불합격 여부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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