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 별도 불합격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채용 과정을 명시하고 채용 과정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합격 대상자들에게만 별도 연락이 가거나 통지가 있을 거란 취지의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