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시 갱신청구권 문제
세입자가 2년살고 만기되어 연장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연장하겠다 합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함 기재) 도장을 찍으라고 갖다주었는데 찍지 않습니다
자기는 살고싶은만큼 살겠다 합니다
결국 계약서는 도장을 못찍었고 문자로 연장했고
갱신청구권 사용함 이라고 남겼으나 답변없습니다
2년뒤 이사 내보낼 권리가 집주인한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 후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해 한번 더 확답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