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전세 만료가 다가와 주인분과 협의하니,
2년전에 비해 시세가 내려와 2천만원 감액을 하여 갱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은 담보대출이 없으며, 21년 계약시 대출을 받지 않는 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감액이고 특이사항은 없으니 21년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날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부동산 없이 갱신을 하고,
기존 계약 만료 날짜에 감액 금액을 송금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 않고, 최근 전세 관련하여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계약서 내용(금액, 특약 등) 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갱신하면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액의 경우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의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 우선 시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액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부분에 감액 금액과 연장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인감 만 날인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