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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표범256
8시간근무 주평일5일
최저시급이고
1월15일 입사했어요
세금은 얼마내야되는지..
그리고 2월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1월에 못뗀 세금을 2월에 더 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을 일할계산한 "2,060,740원÷31일×17일"에서 세금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며, 2월 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2,060,74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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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세금에 관한 질문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에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로 계산합니다. 당월분은 당월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은 월 2,060,740원으로 계산되며,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1,867,790원이 됩니다.
1월에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2월에 추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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