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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3.24

급여랑 기타 궁금한거 질문좀 드릴게요

최저시급 주5일 8시간

최저시급 주6일 8시간


월급으로 얼마나 급여차이가 날까요?


토요일은 급여가 어케 취급하나요?


퇴직금은 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시간이랑 5인미만 사업장 상관없이?


알바랑 정직원의 차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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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월급

    주 5일 8시간인 경우 2,060,740원

    주 6일 8시간인 경우(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2,573,460원

    2. 주 6일 8시간인 경우 토요일 근로에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알바는 기간제이고 정직원은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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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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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알바는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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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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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는 통상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표현하며 법상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알바든 정규직이든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알바든 정규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주5일 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 되며 주6일 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399,135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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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5일근무와 6일근무의 차이 : 6일 근무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 9,860원 x8x1.5 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시급x8 원을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은 50% 가산 임금을 받음)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3.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정규직에 비해 알바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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