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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타조242
월 중도입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첫월급에서 떼지 않았을 경우,
두번째 달 급여에서 두달치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두번째달 부터 한달분씩 정상납부 되는 건가요?
세무사들도 답변이 다 다르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입사월에는 보험료를 떼지 않고 다음달부터 떼면 되며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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