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4대보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위가 입사첫달(월중입사), 아래가 두번째달(월중퇴사) 급여명세서 입니다.

첫달 월중입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공제를 안하니 없는건 맞지만 왜 고용보험도 공제가 안됐을까요?

그리고 두번째달(월중퇴사)에 건강보험 및 소득세가 왜 환급됐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임금과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