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급여(비과세제외)의 9% 중 (회사 4.5%, 근로자 4.5%)
건강보험료율 6.86% 중 (회사3.43%, 근로자 3.43%)
장기요양보험료율는 건강보험료에 11.52% (회사반, 근로자 반)
고용보험료율 근로자분 급여에 0.8% 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입니다.
세전급여가 220만원 미만일경우 두루누리 적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적용시 연금과 고용보험
지원금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수도 있으니 연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