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관련 수배이후 분할납부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벌금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여의치 않은상황으로인해 납부를못했고,현재 통장압류 및 수배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수배랑 통제압류를 해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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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미 압류 및 수배를 받고 있다면 기관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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