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금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여의치 않은상황으로인해 납부를못했고,현재 통장압류 및 수배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수배랑 통제압류를 해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미 압류 및 수배를 받고 있다면 기관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