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이것또한지나가리라
이것또한지나가리라24.02.28

벌금관련 수배이후 분할납부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벌금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여의치 않은상황으로인해 납부를못했고,현재 통장압류 및 수배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수배랑 통제압류를 해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미 압류 및 수배를 받고 있다면 기관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