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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
20.06.09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장소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내년 4월이면 상가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재계약시 건물주가 주변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현재 25평에 월세 1,375천원에서 주변시세라고 하면서 2,300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사항 몇가지 문의합니다.

1. 10년전 g사 가맹점을 운영하다 5년가맹계약이 만료되어 가맹계약해지하고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하면서 상호만 변경하여 c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도 5년단위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2. 건물주가 2년전에 바뀌었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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