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확실하셔서, 비과세 받음도 확실하실 경우에는 무신고하셔도 그에 따른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해당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세가 될 경우에는 결국 무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받고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