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처분 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에 신고하는걸까요?
그리고 처분 후 남은 주택은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제약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등기한지는 2년 조금 넘었고, 실거주 의무는 없는 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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