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처분 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에 신고하는걸까요?
그리고 처분 후 남은 주택은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제약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등기한지는 2년 조금 넘었고, 실거주 의무는 없는 지역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남은 주택은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