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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23

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총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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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규정한 경우면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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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1.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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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쓰신바와 같이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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