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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19.04.23

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총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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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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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19.04.23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규정한 경우면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쓰신바와 같이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