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형태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9시간인가요? 아님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9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되므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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