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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까망이24.04.12

직장생활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형태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9시간인가요? 아님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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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9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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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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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되므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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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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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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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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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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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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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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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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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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