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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23.12.06

주6일근무하고 하루9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10분포함이면 급여계산이 7.8시간x7x4.345로해서 237시간곱하기최저시급으로하면되나요

또한 휴게시간은 네시간마다 30분으로알고있는데

9시간근무주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나눠주는것도가능한가요 즉 9시간근무중에 1시간미만은안되고 그 이상을주는건상관없는지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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