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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23.12.06

주6일근무하고 하루9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10분포함이면 급여계산이 7.8시간x7x4.345로해서 237시간곱하기최저시급으로하면되나요

또한 휴게시간은 네시간마다 30분으로알고있는데

9시간근무주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나눠주는것도가능한가요 즉 9시간근무중에 1시간미만은안되고 그 이상을주는건상관없는지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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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83시간*6일+주휴 7.83시간)*4.345주*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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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시간까지 7로 곱한후 다시 4.345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법은 휴게시간의 최소시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3. 따라서 법보다 적게 부여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많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 ~ 3시간의 휴게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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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7.8×6+6.8×0.5+7.8)÷7×365÷12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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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10분이면 근로시간이 7.8333..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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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시간근무주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나눠주는것도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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