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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집게벌레52
대견한집게벌레5224.02.0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인스타 팔로워0 팔로잉0 유령계정이 갑자기 고아련아 병신새끼야 등 여러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하려하는중인데 공연성이 인정이 되야한다더군요 법이 너무나 어렵기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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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엠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성도 익명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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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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