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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0

위험성평가 교육시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월 몇회이상 몇시간 이상 뭐 그런 기준관

근거 법령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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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해진 이수 의무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교육시간 4시간,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교육시간 2시간)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시간 16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매년 16시간,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 : 16시간(8시간/일)
    이외 업종(서비스업 등) : 8시간
    ※ 이론시간 및 실습시간을 8시간(4시간)씩 배분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