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 시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 정리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은거 같습니다.ㅠ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 잔금일 당일 전세권 해지 조건
현재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임차인)가 존재하는데
잔금일 당일 전세권 말소 동시에 세대주(임차인)도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정리가 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면 임차인이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말소되는지, 아니면 따로
말소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세대주 말소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해야하는지, 매수인이 해야하는지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세대주 말소를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세권 등기 말소와 세대주 말소(전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세대주가 전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대주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세대주는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2. 임차인의 세대주 전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주 전출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전제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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