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지만, 말소로 삭선은 되어있고
현재 매도자는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 일부 계약인수한 물건입니다.
등기원인 순서를 보면,
1. 근저당설정계약
2. 추가 근저당 설정계약
2-1. [ 근저당이전 ] 해당 아파트 건설사가 근저당권자로 계약양도
2-2 [ 근저당이전 ] 근저당권자가 대부금융으로 확정채권양도
2-3 [근저당권부질권] 채무자 대부금용 , 채권자 다른대부업체로 설정계약
[공동담보목록으로 채권액 80억 ,변제기한 1년 ]
3. 2-3 질권등기말소 , [등기원인 : 일부포기]
이 부분에서 공동담보가 걸리는데, 일부포기로 말소된 건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