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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89
든든한개리18921.12.07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은후 거주할수 있는방법?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같이 거주할수 있나요? 주소지 이전이 안된다고 들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게 목적인가요? 분양 받고 제가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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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무용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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