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같이 거주할수 있나요? 주소지 이전이 안된다고 들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게 목적인가요? 분양 받고 제가 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무용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