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퇴직금제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급여 이체하는 것과 같이 개인형IRP계좌에 지급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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