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26

친한 친구를 데리고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돈 갚아야 할까요?

도박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친구를 꼬셔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구경만 하고 있던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