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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친한 친구를 데리고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돈 갚아야 할까요?

도박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친구를 꼬셔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구경만 하고 있던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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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사안의 경우 불법성이 a에게 훨씬 커 보이는바 판례의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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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부정되어 변제의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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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민법 제74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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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도박 자금에 대해서 그 사정을 모두 알고 대여 등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도박의 자금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 등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한 청구가 즉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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