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를 데리고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돈 갚아야 할까요?
도박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친구를 꼬셔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구경만 하고 있던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사안의 경우 불법성이 a에게 훨씬 커 보이는바 판례의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부정되어 변제의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민법 제74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도박 자금에 대해서 그 사정을 모두 알고 대여 등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도박의 자금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 등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한 청구가 즉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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