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검붉은그늘나비23
검붉은그늘나비2323.08.31

제가 도박으로 돈을 따서 친구가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온라인 도박으로 20만원을 땃는데 친구가 갑자기 10만원만 빌려달라해서 제가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도박 사이트에 충전을 해달라길래 해줬는데 지금 와서 친구가 도박자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줄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더욱 크기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