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온라인 도박으로 20만원을 땃는데 친구가 갑자기 10만원만 빌려달라해서 제가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도박 사이트에 충전을 해달라길래 해줬는데 지금 와서 친구가 도박자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줄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더욱 크기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