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무사 비용 내역 관련해서 교통비 등이 청구가 따로 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견적을 받았는데요
기본수수료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있구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은 원래 내야 하는거니까 상관없는데요.
공과금 항목에 등본대 4000원이 포함되어있는데 제증명대(대장) 2만원, 교통/원인증서 3만원, 등록세 납부대행 3만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수수료가 있는데 제증명대(대장) 2만원, 교통/원인증서 3만원, 등록세 납부대행 3만원 등을 따로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꼭 이중으로 납부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고 원래 청구하는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