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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물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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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증여받은후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을 세대를 건너뛰어 제가 19년03월20일에 증여받고 현재까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0년전 할아버지가 지으시고 한번도 판매를 안해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개별주택가격88,300.000원으로해서

직계비존속 50,000,000원 공제

세율 10%

세대생략가산액 1,149,000원 으로

4,979,000원의 증여세

취득세 3,53,2000원까지 납부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이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공인중개사쪽에서 주택판매를 권유했고 5억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족은 부동산이 없고 제가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를받고 2년 거주후 주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하는건 공제되는게 많다고 들었는데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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