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후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을 세대를 건너뛰어 제가 19년03월20일에 증여받고 현재까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0년전 할아버지가 지으시고 한번도 판매를 안해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개별주택가격88,300.000원으로해서
직계비존속 50,000,000원 공제
세율 10%
세대생략가산액 1,149,000원 으로
4,979,000원의 증여세
취득세 3,53,2000원까지 납부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이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공인중개사쪽에서 주택판매를 권유했고 5억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족은 부동산이 없고 제가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를받고 2년 거주후 주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하는건 공제되는게 많다고 들었는데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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