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는시 보상은?
카드분실했는데 누군가가 문단으로 사용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으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사용금액만 돌려받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금액에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소액이라고 한다면 사용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신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과 여타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내외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