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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오르기78
기오르기78
23.09.20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시 별도의 보상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초에 회사의 지시로 인해 해외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 외에는 해외에서 직원이 주재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첫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출장시 월급에. 출장 수당만 지급 되었는데, 주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체류비나 활동비를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명목으로 회사에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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