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회사의 지시로 인해 해외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 외에는 해외에서 직원이 주재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첫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출장시 월급에. 출장 수당만 지급 되었는데, 주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체류비나 활동비를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명목으로 회사에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재원 파견 시 지급하는 수당이나 체류비, 활동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시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