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세무대리인 확인을 위해 들어갔더니 세금포인트? 가 몇프로 있더라구요 확인을 해보니 세금 납부로 인해 들어온 포인트로 적혀있는데
2000년도 초반 제가 영유아 나이일때 한번 기타소득으로 납부가 되었고 2015년도 학교 다닐때 사업소득으로 납부되었다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듣는 일이라 전혀 모르신다 하시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자도 아닌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사업이라 할만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집안에서 역시 제 이름으로 사업이나 무언갈 하는 분이 계시지 않고 저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세금이 청구되어 누구의 통장으로 납부가 된것인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