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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257
흰코뿔소25722.03.03

세금납부를 한 적이 없는데 납부가 된 경우가 있나요?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확인을 위해 들어갔더니 세금포인트? 가 몇프로 있더라구요 확인을 해보니 세금 납부로 인해 들어온 포인트로 적혀있는데

2000년도 초반 제가 영유아 나이일때 한번 기타소득으로 납부가 되었고 2015년도 학교 다닐때 사업소득으로 납부되었다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듣는 일이라 전혀 모르신다 하시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자도 아닌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사업이라 할만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집안에서 역시 제 이름으로 사업이나 무언갈 하는 분이 계시지 않고 저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세금이 청구되어 누구의 통장으로 납부가 된것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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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4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강연이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가 일부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국세청에 납부내역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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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경품당첨소득, 사업소득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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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 어느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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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세금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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